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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제외 소득 재산 기준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 알아보기

by Gonirocat 2024. 3. 13.

말도 많고 부담도 많이 되는 건강보험, 특히 퇴직 후에는 그 부담이 훨씬 더하게 되는대요.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이유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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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조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대요.

 

불과 1년 6개월 만에 2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당국이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월에 167만 원 이상(연 2천만 원 초과) 공적 연금 소득이 있다면, 아내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올려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수의 피부양자 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당국에서는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퇴직 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공적 연금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무려 28만 1,6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인원 203,762명 20,061명 22,671명 33,823명 1,313명
비율 72.4% 7.1% 8.0% 12.0% 0.5%

 

위 내용은 연금별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과 비율이며, 특히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는 부부가 동반 제외된 비율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기준 등의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대요.

 

2022년 9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합산소득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 공적연금은 포함되지만,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기준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대요.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9억 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 금액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대요.

 

그렇다면, 대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 것일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계산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① 소득기준(1년)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50% 적용

② 재산기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총 6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산출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 월세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1억 원

2. 연 소득에 따른 금액 적용

소득과 재산별 부과 점수 x 점수당 208.4원 = 납부할 건강보험료

 

위의 계산식은 너무 복잡하게만 느껴지실 텐대요. 간단하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보험료 계산기" 선택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보험료-계산기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기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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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3. 관련 정보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하면, 예상보험료 계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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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만 어떻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자격을 박탈당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한편으로는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덜 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료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이 방법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