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 이제라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의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현재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준 및 조건, 지급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요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①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②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③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 총소득 금액이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부터는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기존 2억 원)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되며,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대출은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 존비속의 금융조회도 실시됩니다.
4) 제외대상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1.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3.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4.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후 지급받을 때까지 보통 2~3개월가량 걸리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을 활용한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10% 인상되면서 최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구원 유형이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기준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합계액 및 업종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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