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5월 22일(월) 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 등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경매,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음
2.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는 경우,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 신규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저리로 전세대출 지원(금리 1.2~2.1%, 한도 2.4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1. 전세사기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당초 임차주택 면적 요건(85㎡) 삭제
- 보증금 3억 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 5억 원으로 확대
2. 피해 규모를 삭제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
3.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을 포함하였습니다.
-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도 포함
4.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대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지만, 기망, 반환능력 없는 다수의 주택 취득 후 임대, 반환능력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을 추가
경매, 공매 절차 지원
1. 경매,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대부분 생계 종사 중이며, 경매나 공매 절차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이를 대행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 후 경매, 공매 절차 대행하고, 수수료 70% 지원 예정
2.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공매되는 경우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 권한 부여
3.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
-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으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라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4. 조세채권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합니다.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피해자가 원활하게 경매나 공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해도 지원되도록 대상 확대
기타 피해자를 위한 지원
1. 미상환금 분할상환과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합니다.
- 기존의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해당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근거 마련
-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함
2. 긴급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근거 명문화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과 조세채권안분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디 이번 법안을 통해 전세사기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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