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 내용만 알아두신다면 최대 50만 원을 더 받아가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은 50만 원 더 받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과 조건 및 방법, 등급 조회와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대상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3.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
조건(5개 모두 충족할 것)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을 것(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전 지역
인천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충북 :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 전주, 군산, 익산
전남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경북 :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남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2.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3. 지자체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을 것
4.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을 것
5.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 제외)
조기폐차 지원 금액
조기폐차지원금은 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등급별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상한액(만 원)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 | |||
경유 자동차 |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
그 외 | 70%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건설기계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억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50만 원 추가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억 2천 |
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한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신 경우 진행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아래의 단계를 확인하시면서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신청 전 먼저 배출가스 4,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자동차 소유자)
(방법 1)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방법 2)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기("더 보기"를 클릭하여 신청 가능한 지자체 확인하기)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메일 : 1577-7151@aea.or.kr
-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2단계(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며, 약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 차량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3단계(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가동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차량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전문폐차장에 입고하여 현장 확인(수도권), 수수료 : 29,700원
(방법 2)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하기
- 시스템에 접속한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 수수료 19,800원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단계(자동차 소유자)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청구 /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유자는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5단계(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에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소유자)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 및 폐차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시는 경우 조기폐차지원금 외에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원내용들도 계속하여 안내드릴 예정이니, 조기폐차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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