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하나만으로도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적금상품이 있다면, 당장 가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적금이 있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방법과 금리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가입
하나은행에 출시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급여 하나로 OK! 월 복리로 이자에 이자까지 지급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적금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받는 파킹통장이거나 정해진 금리만을 제공하는 상품이 아닌, 일정 급여만으로도 복리의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은 쉽게 찾아볼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 계좌만 가능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금액
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원 단위로 가능)
다만,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 시 1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적립한도
분기당 1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만,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가입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하나원큐 앱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 및 이율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금리에 차이가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우대금리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기본금리
가입기간 | 금리 |
1년 | 3.55% |
2년 | 3.65% |
3년 | 3.75% |
우대금리
최대 연 1.00%
우대항목 | 내용 |
급여하나 우대 (연 0.90%) |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이체만 인정)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 0.1%)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 재예치하는 경우 |
급여 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내용(급여, 월급, 봉급, 상여,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에 지정한 급여일 전후 1 영업일 이내에 입금되는 자금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은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에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 체크)을 월 3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청년응원 특별금리는 고객별로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이며,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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