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2024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구원 자격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로 구성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9.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5.31. |
▶근로소득자 :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는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2024년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정기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에 아래의 순서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② "신청하기" 클릭
③ 관련 정보 입력 후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약간 감액돼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에 맞는 분들은, 5월 1일(수)~5월 31일(금)까지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니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꼭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5월 31일 이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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