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면서 2022년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나도 환급 대상이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환급 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지금 바로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간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 간단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주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금액
지난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총 2조 3860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가량을 환급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전혀 없으며, 인증서만 있다면 1분이면 충분히 조회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간단하게 조회하여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기 입원, 출국, 군입대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시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며,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금액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 원 | 168만 원 | 227만 원 | 375만 원 | 538만 원 | 646만 원 | 1,014만 원 |
기타 | 87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303만 원 | 414만 원 | 497만 원 | 780만 원 |
내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내가 부담할 금액 이상을 납부했다면 간단한 조회 및 신청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하며,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담할 만큼만 부담하고, 건강보험의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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