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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생활정보

대학생 자취방 원룸 계약 주의사항 필수 특약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by Gonirocat 2024. 2. 2.

대학 개강을 앞두고 원룸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미리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대요.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한다니 걱정이 앞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취방을 계약하실 때확인하셔야 하는 내용과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까지 쉽게 말씀드릴 테니, 자취방을 구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자취방-계약-주의사항
대학생 자취방 계약 주의사항

 

자취방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보통 대학가회사 근처의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 대부분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월세로 집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었으니, 간단하게 다운로드하셔서 집을 구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 ▼ ▼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hwp
0.13MB

 

1. 집 내·외부 환경 확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은 아무래도 집을 구해보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집의 외관만 보고 덜컥 계약하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때문에 사는 동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집을 보실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출입문 번호키 상태, 화장실 및 싱크대 수압, 보일러 난방 상태, 에어컨 작동 및 청소 상태, 천장 및 벽지 누수와 곰팡이, 유리창에 습기 및 결로, 전등 상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전자제품의 작동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특히나 다른 부분보다 보일러 상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사는 도중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 난방 및 온수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2. 원룸 주변의 교통 및 편의시설 확인

자취방을 구하실 때는 학교나 직장과의 거리를 확인하시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가까운 거리에 병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실제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은행에서의 대출은 있는지 등을 표시해 놓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계약서의 집주인(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원룸의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혹시 건물의 실거래가 대비 70%가 넘는 대출이 있다면 그 집을 계약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모바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운 방법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열람하실 수 있으니 앱을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폰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로드

 

갤럭시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로드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꼭 확인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주에서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전주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너무나 큰 손해이니, 오늘 내용을

goniro-cat.tistory.com

자취방 원룸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 확인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용만 보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대요. 아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참고로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셔서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pdf
0.19MB

 

1.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확인

보통 대학가 원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신 후에, 주변 원룸의 보증금 및 월세 시세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관리비에는 수도세, 인터넷, 유선 TV,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 상의 옵션과 실제 옵션 상태 확인

보통 원룸에 들어가시면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쓰여 있는 기본 옵션과 실제 방 안에 설치된 옵션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제품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특약사항

기본 계약서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의 하단 부분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 하에 특약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에 따라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관한 특약

▶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특약

▶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고, 관리비에는 수도세, 인터넷 요금, 유선 TV 요금, 공동청소비 등이 포함된다.

- 월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하며, 관리비에는 수도세, 인터넷 요금, 유선 TV 요금, 공동청소비 등이 포함된다.

③ 계약 만료 시 통보에 관한 특약

▶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양측은 계약 연장에 대한 의견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양측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④ 옵션 파손 등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

▶ 임차인의 고의 또는 명백한 부주의로 옵션을 파손 또는 임차한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 복구한다.

- 임차인의 고의 또는 명백한 부주의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일러, 세탁기 등 수리비용이 큰 것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옵션의 종류와 상태를 사진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 옵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취방 원룸 계약 후 필수 확인사항

보통 입주일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잔금을 지급하면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특약까지 모두 추가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잘 마무리하셨다면, 다음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대요. 조금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취방 소재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절대 빼먹지 말고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

① 자취방(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이때 계약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계약기간 동안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야 하니 부모님 명의보다는 실제 거주하는 자녀분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③ 전입신고 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어줍니다. 확정일자에는 주민센터 이름과 날짜, 확정일자번호 또는 등부번호가 쓰여있습니다.

 

한 가지 꼭 잊지 마셔야 하는 점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무턱대고 이전하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집을 구하실 때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하시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신다면 모든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공인중개사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취방(원룸)을 구하실 때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위에 첨부해 드린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셔서 집을 구하실 때 하나씩 꼭 체크해 가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대학생활을 위해 마음에 드는 집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