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에 넉넉한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대출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점을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비교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대출 vs 디딤돌 대출
두 대출의 가장 큰 차이라면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라는 점입니다.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두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버팀목 대출 |
디딤돌 대출 |
---|---|---|
목적 |
주택전세자금 마련 | 주택 구입자금 마련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2.4% | 연 2.15 ~ 3.00%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그 외 지역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 2자녀 이상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이용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인 만큼, 대출한도는 버팀목 대출에 비해 크며 상환기간도 훨씬 길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대출 모두 정부 지원 대출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신혼부부와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좋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조건, 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및 대상 주택
버팀목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 8.5천만 원) 이하
3.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억 6백만 원 이하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5.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을 것
위 5번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에는 주택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등이 있는데, 이미 다른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날짜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1. 전용면적 85㎡(공급면적 약 33평)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2. 대출 접수일 현재 주택 평가액이 5억 원(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 평가액은 보통 'KB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주택 평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신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HN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아래 3개의 조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1. 일반 2억 5천만 원 이내(생애최초 3억 원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이내) (DTI와 LTV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더 보기' 클릭)
DTI란 나의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내 연간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60%라면, 나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는데,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5억 원이고 LTV가 70%로 설정된 경우에는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위 대출한도를 잘 계산하셔야 잔금을 지급하실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한도를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금리나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 원 초과 ~8.5천만 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연 0.5%
2.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 연 0.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연 0.1%),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3.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대출 상환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 상환방법
디딤돌 대출은 비거치 상환과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방법이 있습니다.
비거치 상환이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인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으로 거치식 상환에 비해 초기 대출 상환에 부담은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은 편입니다.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로는 원금과 이자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의 비중은 늘어나고 이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 기간으로 나눠서 매월 똑같은 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은 좀 크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 총 납부하는 금액은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체증식상환은 대출기간이 경과할 수록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액이 적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비해 대출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상환방식별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식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시 유의사항
첫번째, 디딤돌 대출은 버팀목 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신 날부터 경과일수 별로 1.2%의 한도 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한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경과일 수)/3년)]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후 5천만 원을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 1.2% × [(3년-1년)/3년)]"으로 계산하면, 약 39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억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제한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2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로, 실거주의무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고, 디딤돌 대출 실행을 위한 신청방법과 조건, 금리와 한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신혼부부와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부족한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디딤돌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디딤돌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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