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취소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현장창구는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까지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입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및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3.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및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으로 최대 15억 원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① 부실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며,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②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하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되며,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질문 1)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답변) 2022년 10월 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1년간 접수를 받으며,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새출발기금 접수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지?
답변)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지?
답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 오랜 시간 일궈온 여러분의 사업에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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