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인 이슈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 역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전히 높기만 한대요. 2023년 2월 19일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작년 10월 이후 꾸준하게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인대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은행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이직 등에 따른 소득증가,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에 따른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거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제외대상은?
모든 가계대출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처럼 개별 가계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을 통해 적금, 청약, 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3. 결과통지
일반적인 경우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 유선전화 혹은 카카오톡 알림, E-mail 등을 통해 개별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취업, 승진 및 재산이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대출 시점에 비해 개선된 경우, 해당 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행사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1년부터는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한 경우 명확한 이유를 안내해야 하며, 대출자의 소득이 높아진 경우 은행에서 먼저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안내해야 함은 물론 신청 요건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아까운 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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