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기 후에도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실시한다고 하니, 7%가 넘는 이자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장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인 만큼, 지원되는 이자 또한 상당히 많은대요. 현재 시중 어떤 은행을 돌아보시더라도, 청년도약계좌만큼 안전하면서 많은 이자를 지원하는 적금은 없습니다.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혼자만 이 기회를 놓치시면 너무나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율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어 받게 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이에 맞게 같은 시기에 지급하여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관련 이자 및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더해지면 연 8.19~9.47%의 일반적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 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 연 7.47 ~ 8.75% 적용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 연 7.40 ~ 8.68% 적용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7.32 ~ 8.60% 적용
청년도약계좌 특징
1. 매월 70만 원 한도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2. 중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계좌 유지
3.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 운영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1. 만기 5년인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2.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
3.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특징
1.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자동적으로 가점 부여 예정
2. 주거정책 등 청년들을 위한 다른 정책과 연계 예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절차
가입신청 기간 |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알림톡) |
결과 통보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
24. 1. 25 ~ 2. 2. | 24. 2. 6 ~ 2. 16. | 24. 2. 21. | 24. 2. 22 ~ 3. 15. | |
24. 2. 5 ~ 2. 16. | 24. 2. 19 ~ 2. 27. | 24. 2. 29. (1인가구는 2.23.) |
24. 3. 4 ~ 3. 15. (1인가구는 2.26~3.15)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 가능
일시납입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2월 중 만기예정자는 3월까지 가능)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정보 제출 및 알림톡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하신 이후에는 일시납입 정보 제출과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입을 신청한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되는대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금액, 월 납입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모르는 곳에서 오는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알림톡은 아래와 같이 오게 되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입 정보 변경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 안내)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일시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 1.25 ~ 2.2일 중 신청자 → 2.6일부터 알림톡 발송
▶ 2.5 ~ 2.16일 중 신청자 → 2.19일부터 알림톡 발송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지만,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위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예시) 만 35세의 청년이 2년간 병역을 이행한 경우, 2년의 병역 기간을 제외하므로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1. 개인소득
①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일 것
② 24년 1~2월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22년 1월~12월)의 소득이 기준
③ 단,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
①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할 것
② 24년 1~2월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월 25일~2월 2일 중 신청자 → 2월 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 2월 5일~2월 16일 중 신청자 → (1인 가구) 2월 23일, (2인가구) 2월 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및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신청자별로 만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가능
위에 설명드렸던 일정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알림톡을 받으신 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에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은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2024년 2월 22일 ~ 3월 15일(영업일에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만기수령금을 받은 경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1월 25일~2월 2일 중 신청자 → 2월 22일 ~ 3월 15일 중 계좌개설 가능
▶ 2월 5일~2월 16일 중 신청자 → (1인 가구) 2월 26일 ~ 3월 15일, (2인가구) 3월 4일 ~ 3월 15일에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을 추후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집값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드는 데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어 만기수령금을 활용하시거나 새롭게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 목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글 중간중간에 있는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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