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아직도 청년도약계좌를 몰라서 최고 6%나 되는 이자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부터 진행하세요.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기여금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7천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매칭비율 : 구간별로 차등 지원(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
- 개인소득이 4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만 4천 원 |
3,600만원 이하 | 50만 원 | 4.6% | 2만 3천 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 원 | 3.7% | 2만 2천 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 원 | 3.0% | 2만 1천 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 금리구조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
◎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신 분들이 만기 때 받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이 많으실 텐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입을 실시하고 있으니 더 큰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유지 방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의 경우 대면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개인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해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지자체 상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사업목적이 유사항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하며, 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중도해지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계좌유지 지원 :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속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청년도약계좌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에는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여 만기(2024년 2월~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가입요건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백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문의전화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계속하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는 6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실시 소식을 접하시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출시 소식을 접하면 다시 한번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기여금 지원금액이 청년 여러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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