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에 집중하고 싶은데, 줄어드는 소득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대요. 이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으니 지금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소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고,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②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부모급여란?
●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집 만 0세반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으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인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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