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게 되는대요.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①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 : 연 415,000원
- 중학교 : 연 589,000원
- 고등학교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되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00 ~ 22:00
-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20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내에 신청하면 2일 ~ 5일 내에 카드바우처 포인 배정 예정이며, 선불카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이 소요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사용기한, 사용처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을 진행하며,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 사용처 :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4.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 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 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 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는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교육급여 수급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오늘 안내드린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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