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은 34세, 전남 45세, 이 외 자치단체는 39세까지
2.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4.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세 또는 월세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
제외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배우자만 위임 가능하며,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온라인 신청
지역 | 사이트 | 지역 | 사이트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인천 | 정부24 | 대구 | 대구 청년안방 |
경기 | 경기민원24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세종 | 정부24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충남 | 정부24 |
제출서류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록을 구비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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