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지는 주머니 사정으로 매월 몇십 만원씩 내야 하는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청년이라면 누구나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0~1%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그냥 지나치시면 100%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을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대출을 받은 후에 그 집에 세대주가 될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 사람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액수가 5,000만 원 이하인 사람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 2024년 기준으로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6.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다만,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위에 설명드린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0%의 금리로 월세를 대출받으실 수 있으니 대출자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중복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만 가능
-성년인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불가능
-대출신청인이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불가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4년 1월 5일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은 2024년 1월 7일이라면 잔금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4년 4월 4일까지 신청 가능
2.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60 ㎡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20만 원 한도), 연 1.0%(20만 원 초과)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받으실 수 있는 만큼, 아래의 버튼을 통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5개월 이용 후 만기 일시상환(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대출한도
아래의 내용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1. 1집당 대출 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24개월 환산금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예시) 전세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은 4,000만 원 이하여야 함
- 보증금 대출금 2,800만 원, 월세 50만 원(24개월 환산금액 1,200만 원)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을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이 외에도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취급은행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제1금융권인 5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대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위에 말씀드린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번거롭게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기보다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와 서류만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위의 버튼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대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준비 서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대요. 준비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 아래 설명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필요)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한연장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기한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인 단독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유의사항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대출을 연장할 때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처리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월세 2~30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이마저도 상당한 부담인대요.
오늘 말씀드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0%의 금리로 월세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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