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안내

by Gonirocat 2023. 5.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 13세~만 23세)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신청-안내를-위한-사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중이며, 교통카드로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신청절차

  •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입니다
  •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서류로는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한데,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분실이나 교체 카드를 포함해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을 위한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연간 총 12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하신 후에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의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지만,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올해 6월중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로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