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을 오늘(5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 가입기간 : 3년
2. 지원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만 34세 일하는 청년 중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원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의 목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 만기 시 720만 원~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월) ~ 2023.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 1 ~ 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가구원 등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관리)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포털(http://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년보다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가입 가능한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좌 개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을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시려면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청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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