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독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및 장애여부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저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지급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23년 기준 상한액 : 1일에 66,000원 2023년 기준 하한액 : 1일에 61,568원(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 고액의 연봉을 수령했던 사람이든, 최저임금을 수령했던 사람이든 구직급여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의 월 수급금액은 대략 185만 원 ~ 198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개정내용
현행 |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4주에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가 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자유롭게 선택 |
||
개정 |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2차~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일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재취업 활동 최수 횟수와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가 보다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됐던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 등은 이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와 같은 구직활동이 필수가 되며,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 외에 구직급여 하한액이 감소(최저임금 80% → 60%)된다거나, 지급액 산정기준(주 7일 → 6일) 및 수급기간(최대 9개월 → 13개월) 등이 변경된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퍼지고 있지만,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노사,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으니,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 외에 다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오피셜이 있기 전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우선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하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120일 ~ 최대 270일까지로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연장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한 오피셜 외에 다른 내용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공식적인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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