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중복 신청을 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신청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중복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일배움카드가 포함된 훈련과정이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훈련 수강 시 자기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중 하나만을 신청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진 부분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구직자 중, 1 유형은 6개월간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 유형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60%(1,337,067원)를 넘는 사람은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1인당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훈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가능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와 활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글에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지원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등 진행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7.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8.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원
※ 5단계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단계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1인당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따라서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받고 싶으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꼭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유형 | 2유형 | |
대상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함.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6개월 범위에서 최대 28만 4천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고사항
◎ 구직촉진수당(1 유형 참여자)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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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누구보다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활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각각 신청해주셔야 하며,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때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는 위에 설명드렸으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교육 선택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활용하시려면 국비지원 교육 개강일을 2달 후 과정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1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1달이 소요되어 국비지원 교육에 참여하기까지 2달이 소요됩니다.
원하시는 교육을 알맞은 시기에 수강하고 싶으시다면, 직업훈련포털에서 개강일자를 2달 후로 설정한 후 교육훈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교육훈련을 수강 중이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도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장려금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시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수강하시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간 중 80% 이상의 참석과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련하는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훈련장려금 :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과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을 합하여 월 최대 56만 6천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과 훈련장려금 : 취업활동비용 28만 4천 원과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을 합하여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사용하는 경우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신청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동안 2가지 제도를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교육훈련도 수강하시면서 수당까지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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